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일 돈을 빌려준 주부에게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주부와 아들을 폭행하고 전세계약서를 받은 혐의로 고리사채업자 전모(27·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씨를 구속하고 조모(26·주거부정)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월 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98년 9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1천여만원을 빌려준 안모(35·여·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씨로부터 이자 1억1천500만원을 받고도 지난달 8일 밤 안씨 집에서 안씨와 아들(9)을 때리는 등 폭행, 협박하고 3천5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 안씨는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임신중인 상태에서 폭행, 협박에 시달려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
金 "4호선 모노레일" vs 秋 "남부 반도체 벨트"…대구시장 후보 정책대결 본격화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