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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공공시설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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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지하철역사나 가스 공급시설 등 도시시설물을 설치하려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크게 축소됐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구, 울산 등 6개 지자체가 그린벨트안에 설치하려던 45개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심의, 6개를 폐기하고 39개만 허용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이들 지자체가 당초 계획한 152개중 107개 시설물 설치계획을 폐기하고 45개에 대해서만 심의를 요청했다.

지자체의 이 계획은 그린벨트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처음 세우는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중도위는 대구시의 경우 동구 사복동 지하철 1호선 역사와 다사읍 방천리 폐기물 처리장 등 9개 시설, 전남 광주시는 광산구 신촌동 지하철 환승역, 북구 운정동유물 전시관 등 6개 시설을 각각 허용했다.

또 진주시 장재동 공설 화장장(증설)을 비롯해 울산시 울주군 온산면 덕신리 체육공원,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잠사박물관,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동학사온천개발지구 주차장 등 24개 시설도 허용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그린벨트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그린벨트 안팎의 땅값 차액만큼 '훼손 부담금'을 조성,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해 지자체로 인한 그린벨트의 훼손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도위 위원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의 설치나 1만㎡ 이상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꼼꼼히 심의해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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