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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검찰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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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엄호성의원 주장법무부 "단기간 업무지원"

검찰이 지난 99년 1월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계좌추적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 76명(연인원)을 파견 받으면서 공무원 임용령에 정해진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20일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원 임용령에 정해진 법무장관과 금감원장, 행자부장관의 협의와 국무총리 승인절차를 생략한채 수사 담당과장이 전결로 작성한 협조 공문에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등의 직인을 찍어 곧바로 금감원장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이는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이같은 편의주의적 업무관행으로 미뤄볼 때 계좌추적도 일선 수사검사의 자의적 결정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금감원 직원의 지원이나 자문을 받기 위해 하루 이틀씩 단기간 업무지원을 받는 것은 장기파견 근무를 전제로 한 공무원 임용령상의 파견요청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대검은 "수사과정에서 다른 기관 직원들을 일시 지원.보조받고는 있으나 이들을 활용해 영장없이 계좌추적한 사례는 결코 없으며 외부 기관 직원이 독자적으로 계좌추적을 하지도 않는다"면서 "검찰이 외부기관 직원을 동원, 불법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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