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여환섭 검사는 경주 출신 경북도의원 이달(57)씨를 공갈혐의로 23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안강~청령~현곡 사이 지방도 4차로 확장 공사를 맡은 ㄴ건설에 "성토 공사를 하도급 주지 않으면 도 예산 배정과 토취장 선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 8억3천여만원 상당의 공사를 친구 명의 건설사에 하도급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도의원이 예산 불이익을 위협해 이권에 개입, 사법 처리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