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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비리 경북도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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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여환섭 검사는 경주 출신 경북도의원 이달(57)씨를 공갈혐의로 23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안강~청령~현곡 사이 지방도 4차로 확장 공사를 맡은 ㄴ건설에 "성토 공사를 하도급 주지 않으면 도 예산 배정과 토취장 선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 8억3천여만원 상당의 공사를 친구 명의 건설사에 하도급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도의원이 예산 불이익을 위협해 이권에 개입, 사법 처리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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