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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소득 7월부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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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8일부터 개인 과외교습자는 과외로 벌어들이는 월소득과 과외교습 과목, 인적사항을 관할 지역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개인과외교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돼 3개월후인 오는 7월8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습자가 신고할 내용과 신고 절차를 담은 이법의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마련,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한 시행령 안에 따르면 개인 과외교습자는 법률이 시행되는 7월8일부터 한달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교습자 인적사항 △교습료 △교습과목 등 크게 3가지 과외교습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교습장소는 학원과는 다른 개인과외교습의 특성을 고려,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특히 시행령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세무당국으로 자동 통보돼 소득세를 물리는 기준이 되는 교습료는 과외교습자의 월기준 소득을 신고하도록 했고, 소득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그러나 억제대상인 초고액과외는 시간단위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공평과세를 위해 소득이 달라졌는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최초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3단계 처벌을 받도록 했다.

3단계 처벌은 1차 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그래도 교습을 계속하다 2차 적발되면 교습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3차 적발되면 1년 이하 금고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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