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영장재청구 각하 검찰 반발 다시 청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1일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빠른시일내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 김용주 검사는 이날 "법원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새로운 증거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재청구시 포함된 무고 혐의는 처음 영장청구 과정에서는 입증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한 만큼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2부 박시환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간통과 무고 혐의로 이모(5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데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리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