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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비 학부모 부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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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학생 사고때 필요한 보상을 위해 부담하는 '학교 안전공제 회비'는 보상 책임자인 학교측이 부담하는 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교는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전교조 경북지부가 24일 환불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올해부터는 학교 회계제도가 도입돼 자체 예산에서 공제회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됐지만 교장들이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학교장들을 불법 모금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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