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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를 승용으로 등록변경 혜택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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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를 승용차로 등록하면 유리한 점 알고 있습니까".올해부터 10인승 미만 자동차(경승합자동차 제외)가 승용으로 분류되고 기존 10인승 미만 승합차는 승용과 승합 중에서 선택해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민상훈(32)씨는 최근 7인승 승합차를 승용으로 등록하면서 톡톡한 덕을 봤다. 보험과 자동차검사 등에서 승용차 기준 혜택을 받는데다 세금은 승합차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서둘러 등록을 변경했다.

우선 보험혜택. 기존 승합차를 승용으로 등록하면 '개인용 가정한정특약'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가 20~40% 정도 절감된다. 자동차등록증에 승합차로 돼 있으면 보험요율이 높은 업무용으로 계약해야 하기 때문.

자동차 검사도 간편해진다. 승합차는 구입 후 5년까지 매년 1차례, 6년째부터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승용으로 등록하면 구입 후 4년째 첫 검사를 받고 5년째부터 2년마다 1차례, 10년차부터 매년 1차례 검사를 받으면 된다.

세금의 경우 200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로 등록 변경하더라도 승합차 기준을 적용받아 2005년부터 승합-승용 세금 차액의 33%, 2006년 66%, 2007년부터 승용과 동일한 자동차 세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9인승 이상 승합차에 6인 이상 탈 경우 등록 변경하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승합차의 승용차 등록변경 절차는 운전자 거주지 관할 시군의 차량등록사업소에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 승합차 번호판(앞뒤.봉인)을 제시하면 되고, 비용은 도로교통안전협회비(1만4천여원) 및 번호판대금(5천200원) 등 2만원 내외이다.

이성기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 재.증명 담당자는 "올해 10인승 승합차를 승용으로 등록변경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4월 현재 지역 해당차량 4만여대 중 2천여대가 등록변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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