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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탈루 혐의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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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탈루 혐의가 짙은 전국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원에 대해 26일부터 한달간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세무당국이 특정 의료업종에 대해 전국적인 특별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26일 오전11시를 기해 대구.경북지역의 성형외과 4곳을 비롯한 전국의 성형외과 93곳, 피부과 14곳 등 모두 107곳에 대해 조사요원 107개반 348명(대구지방국세청 4개반 16명)을 투입,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영치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성형외과.피부과 의원은 △유명도와 입지여건, 사업장 규모에 비해 신고실적이 극히 부진한 곳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곳 △신고 실적이 매년 저조한 곳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성형외과의 절반(48.7%)이 99년 귀속 소득금액을 고용의사의 통상급여(월 평균 400만~700만원)에도 못미치는 4천만원(월평균 330만원) 이하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형외과의 경우 비보험 수입금액의 비중이 95%에 이르며,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등 수입 금액 탈루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대구지역 모성형외과의 경우 번화가에 위치하고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췄으면서도 신고 수입이 극히 저조한 데다 최근 3년간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2건 2천500만원에 불과했고, 원장이 97년 이후 11차례에 걸쳐 외유에 나선 사실이 적발돼 이번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불성실 병.의원과 한의원, 치과에 대해서도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분석해 6월 이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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