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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법대로 고집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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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농지가 침수되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배수장 설치는 해 주지않고 성토마저 못하게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인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삼실지구(19만㎡)의 지주농민 83명을 대표한 농민 5명이 25일 달성군을 찾아 성토허가가 나지않자 거센 비난과 항의를 퍼부었다.

이곳은 저습지여서 매년 여름철 상습침수지구로 농민들이 벼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달성군에 배수장 설치를 수년째 요구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자 급기야 지주농민들은 지난 2월 자구책 마련을 위해 농지 성토(1.5m)를 하기로 결의했다.

이장 권광수(48)씨는 "갖은 노력끝에 영세업자인 박모씨가 공사장에서 나온 잔토로 성토를 약속해 달성군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이 뒤늦게 환경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관계 공무원들을 몰아붙였다.

군 간부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5천㎡ 이상은 환경 협의를 거치도록 지난해 7월 법 개정이 됐다. 환경 검토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받아야 하며 비용은 2천500만원이 소요된다"며 경위를 설명하자 주민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 주민(65)은 "성토에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무슨 말이냐. 집단민원으로 줄기차게 배수장 설치를 진정할때는 못들은 척하더니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한다"며 고성을 질렀다.

이장 권씨가 "그럼 군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환경 협의를 받게 해달라. 수십억원을 들여 산림을 파괴한 자연휴양림도 조성하면서 피땀 흘리는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묵살할 것인가"라며 절규했으나 군 관계자는 '법대로'를 고집, 주민들은 1시간여에 걸친 실랑이끝에 한숨만 몰아쉬고 발길을 돌렸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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