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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변 불법매립 강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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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관리청은 26일 홍수시 범람위험을 낳고 있는 달성군 방천리 금호강 국가하천부지의 대규모 불법매립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국토관리청은 이날 자진철거를 거부한 ㅇ영농조합 대표 최모(54)씨의 가건물(200평)을 강제철거하고, 불법매립 11만㎡(4만5천여평) 부지와 길이 800m, 높이 2m의 불법제방에 대한 원상복구 작업을 벌였다.

국토관리청은 행정대집행과 원상복구 경비 8억여원은 최씨에게 물리기로 했다.

최씨는 고구마 경작 용도로 하천부지 임대를 받아 지난해 4월부터 각종 공사장에서 나온 잔토와 돌을 이곳에 불법매립, 10여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의 행정조치와 고발을 당했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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