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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돈세탁방지법 표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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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 司正에 악용"여야 3당은 27일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 돈세탁방지법을 비롯한 개혁법안에 관해 재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이가 커 난항을 겪었다.

특히 돈세탁방지 관련법 가운데 특정금융정보보고이용법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한다는 당초 3당 합의를 깨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이 법이 당초 합의대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할 경우 야당의원에 대한 사정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여당안의 처리에 완강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자금도 돈세탁방지법의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여론이며, FIU에 계좌추적권이 없을 경우 입법취지가 무력화된다는 이유로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부패방지법, 인권위법과 관련해 여야는 특검제 도입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들 두가지 법안에 대해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각자 안을 놓고 표결처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회기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선 여당이 야당의 돈세탁방지법 재협상 요구를 수용, 5월 임시국회에서 재경위를 통해 재협상하되 야당은 총리.행자장관 해임건의안의 자동폐기를 묵인하는 주고받기식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어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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