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기장 사업자 기준경비율제도 적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무기장 사업자 18만명이 기준경비율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매입경비와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못하면 손비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오후 2시 코엑스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제 39회 정기총회에 참석, 김진표 재경부 차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매입경비와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를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서류로 입증하고 기타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업종별 평균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산출하는 표준소득률 제도가 쓰이고 있다.

진 부총리는 또 오는 7월부터 납세자가 국세청 전화신고센터로 전화를 걸면 접수번호와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입력한 수입금액에 따라 납부금액을 그 자리에서 결정해주는 전화신고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의 건설 방식을 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으며, 교통 공약을 ...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천선을 돌파했지만, 상승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여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계정이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OO조아'라는 계정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CBS의 심야 토크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민주당에 '말을 쉽게 하라'고 조언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