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김기현 판사는 27일 최모(48).이모(48).안모(56) 등 영주지역 목사 6명과 정모(48) 장로를 무더기 구속했다. 이들은 1999년 12월23일 영주 남산초교 교정에 있던 단군상을 우상숭배라며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이들이 10차례 진행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잦았고, 26일에는 전원이 고의적으로 불출석함으로써 선고공판이 연기되게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소극적인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구속한다"고 밝혔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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