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서민금융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채업자가 정식 등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총재실에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 보고에서 "서민금융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사채업자가 등록을 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호대상 사채 액수는 5천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사채 이자 제한선을 연리 30%안과 연리 40%안, 은행평균대출이자의 5배로 하는 방안 등 3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오는 3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당정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매일칼럼-이호준] '포스트 김부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