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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협 파기 요청울릉군의회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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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는 한.일어업협정의 부당성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에 대해 문제점을 해결촉구와 한일어업협정 파기 등 3개 문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30일 발표하고 중앙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건의문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 왜곡문제를 전면 재수정 할때까지 우리 정부는 강력히 대응할 것 △울릉군민의 정주기반구축을 위해 국민이 자유롭게 출입 할수있도록 관련법규를 수정, 독도를 완전 개방할 것 △1999년 1월22일 체결한 신 한·일어업협정(만기일 2002년 1월22일)파기할 것 등이다.

군의회는 "어업협정은 국제법상 만기일 6개월 이전에 어느 한쪽이 파기를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될수 있다"며 "정부는 오는 6∼7월22일 이전에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추진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독도가 국제법상 유인도가 될수있는"독자적 경제생활이 지속가능한 법적 요건"주민 거주(독도등대 민간인 3명,독도주민 김성도씨 부부)식수문제 해결 해산물 수입 등으로 자급자족 기반이 충족돼 독도가 독자적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으로 등록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재협상이 이루어지면 독도가 국제해양법상 우리땅의 기점이 될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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