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관위는 시교육감 선거(6월19일)와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입후보 희망자 2명과 교육공무원 3명을 각각 경고.주의 조치했다.
입후보 희망자인 류모씨는 지난 18일 초등학교 이모 교장, 오모 교장 등과 함께 같은 고교 출신의 교직원 모임을 열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경고 조치됐다. 출마 희망자 주모씨는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돌렸다가 주의 조치됐다.
교육공무원 한모씨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해 지난 18일 국공립 인문계 고교장 모임에서 학교 운영위원 명단을 넘겨 받은 혐의로 경고 조치됐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입후보 희망자 등 5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하고, 2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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