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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개혁입법, 해임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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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속개, 부패방지법안 및 인권위법안 등 개혁법안과 총리 및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처리할 계획이나 여야간의 첨예한 입장차로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간의 절충에 실패할 경우 여권은 본회의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을 보장하지 않는 한 실력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일각에선 비난 여론을 의식, 막판까지 극적인 타협점을 모색한 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추가 협상을 위해 본회의를 유회시키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만섭 국회의장이 협상 결렬로 파행 가능성이 있으면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하며 여야 협상을 종용,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 3당은 당내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갖고 내부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총무회담을 재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2개 개혁법안의 표결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야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돈세탁 방지법안까지 포함시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에 참석토록 지시했다.

한나라당은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되 처리 중간에 총리 및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거나 여당이 표결처리를 공식 선언할 경우 법안처리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불응하면 법안의 법사위 심의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며 소속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렸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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