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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적어도 14주가 돼야 하며 특히 출산 후 6주는 의무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멕시코가 12주, 중국 13주, 일본.영국.독일.뉴질랜드 14주, 프랑스.오스트리아.네덜란드 등이 16주이며, 17주 이상은 캐나다(17주), 덴마크(18주), 러시아(20주), 이탈리아(5개월), 노르웨이(38~48주), 호주(52주) 등이다.

◇출산휴가급여 및 재원부담방식=국제노동기구 협약은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적어도 14주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싱가포르.프랑스.독일 등은 통상급여의 100%를 지급하며 영국.이탈리아는 76~99%, 일본.캐나다는 51~75%, 미국.호주.뉴질랜드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출산휴가급여는 사회보험제도 혹은 공적자금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중국.싱가포르.스위스.아프리카 및 중동 대다수 국가는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진다. 반면 일본과 영국 등 유럽 대부분 나라에선 사회보장기금으로, 태국.인도 등은 고용주가 일부 책임지고 나머지는 사회보장기금으로 지급된다.

◇육아휴직 및 급여지급 범위=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기간에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는 일본(최대 자녀연령 1세까지 휴가), 이탈리아(출산 후 4개월부터 10개월까지로 최대 26주), 호주(최대 자녀연령 1세까지), 뉴질랜드(최대 자녀연령 1세까지 ), 노르웨이(최대 자녀연령 1세까지), 미국(최대 12주) 등이다. 또 오스트리아는 4세까지 최대 104주, 프랑스와 독일은 3세, 네덜란드는 4세까지 최대 26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소득보전을 해주는 나라는 일본.오스트리아.덴마크.핀란드.이탈리아.노르웨이 등이며 일본은 임금의 25%를 최대 52주까지 보장한다.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 등은 무급으로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육아휴직의 재원은 보통 각종 사회보험을 통해 지급되고 있다.

◇생리.태아검진.유산.사산휴가=생리휴가는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인도네시아 등 3개 국가에서만 실시되며 유급휴가제도가 시행되는 곳은 한국 뿐이다. 임신 확인 이후 월 1회씩 허용하는 태아검진 휴가는 우리나라 경우 작년부터 공무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법적으로 태아검진 휴가를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기업별 단체협약상 규약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없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 단체협약에 명시돼 이행하고 있다.

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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