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심에 앙심 흉기로 찔러 동성연애자 구속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7일 동성연애를 하던 여자가 다른 여자와 사귀는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최모(39·여·대구시 동구 효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3년전부터 김모(43·여·대구시 서구 비산동)씨와 동성연애를 해 온 사이로, 최근 김씨가 이모(41·여)씨와 사귀자 지난 6일 새벽 5시 30분쯤 김씨와 이씨가 동거하는 방으로 찾아가 흉기로 김씨를 찌른 혐의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