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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연합공천 법제화 부단체장은 행정관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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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7일 오후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상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정당간 연합공천을 법제화하고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당 정개특위는 이날 마련한 자치제 개선안을 당무회의와 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회 정개특위에서 야당측과 본격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2개 이상의 정당이 1명의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장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당간 연합공천을 법제화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연합공천을 오히려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해당지역 유권자 20% 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 중앙징계위에서 심의해 오면 해임, 감봉, 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는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되 대상과 청구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단체장의 명칭을 '행정관'으로 바꿔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며 기초의원 정수를 축소조정하는 한편, 단체장 3연임제와 대도시 구청장을 포함한 기초단체장 선거제도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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