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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분양때 특별부가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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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 건설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특별 부가가치세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아파트형 공장 공급을 확대하여 수도권 등의 공장용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영세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및 관리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세제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 50%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세제지원은 2003년말까지 분양하거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아파트형 공장은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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