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1일까지 구·군, 읍.면.동사무소에서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45만3천469필지의 산정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토지소유자 등은 이 기간 토지소재지 구·군,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대구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1만3천621필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에 대한 지목 등 19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됐다.
개별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군 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오는 6월30일 결정.공시된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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