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간의 '철강분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일부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포철측이 8일 발표했다.
포철은 서울고등법원이 7일 오후 자사가 제기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공정위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행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공정위 시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철은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대하이스코측에 자동차 강판용 핫코일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고 신문에 법 위반사실을 공표할 필요도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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