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재영 칠곡군수 징역 5년형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법원은 8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는 최재영 칠곡군수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6천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칠곡군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오는 10월25일 실시키로 하고, 9일부터 출마 예상자들의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에 들어갔다.

군 선관위 측은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며, "출마 예상자들에게 선거법 규정 안내문을 통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궐선거 출마자로는 이상수·박중보 도의원, 장영백 군의원, 박수웅 전 부군수, 하진택 전 약목면장, 송필각 전 도의원 등 10여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칠곡·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은 심각한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대구의 소음 피해 인원은 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사 개원의의 평균 사업소득이 4억원을 넘어섰지만, 피부·미용 분야와 대형 비급여 진료기관의 고소득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
고 최불암의 빈소에는 생전 아동복지에 힘쓴 그의 나눔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찾아와 추모했으며, 특히 초록우산과의 인연이 깊었던 고인은 아동복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참여자가 5천600만 명을 넘어서며 민주당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