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령 신촌숲 불법건축물 주민갈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령군 쌍림면 신촌숲 안의 불법 건축물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관리 중인 사람은 "1979년에 1천500만원을 주고 연고권을 양도받아 숲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민들은 "하천 부지 숲이 개인 것이 될 수가 있느냐"며 철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군청은 철거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