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급여자동이체 계좌 무이자 적용서 제외

인터넷뱅킹 가입계좌나 급여자동이체계좌 등은 소액예금이라 하더라도 무이자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은행의 업무처리 원가가 창구거래보다 훨씬 낮은 인터넷뱅킹, 자동이체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소액의 요구불성 예금 등은 계속 이자를 지급하도록 각 은행 지도에 나섰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무이자 통장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이자 적용대상 예금을 지급결제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요구불성예금으로 국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미성년자를 포함한 학생, 노인,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자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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