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가입계좌나 급여자동이체계좌 등은 소액예금이라 하더라도 무이자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은행의 업무처리 원가가 창구거래보다 훨씬 낮은 인터넷뱅킹, 자동이체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소액의 요구불성 예금 등은 계속 이자를 지급하도록 각 은행 지도에 나섰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무이자 통장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이자 적용대상 예금을 지급결제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요구불성예금으로 국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미성년자를 포함한 학생, 노인,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자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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