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가입계좌나 급여자동이체계좌 등은 소액예금이라 하더라도 무이자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은행의 업무처리 원가가 창구거래보다 훨씬 낮은 인터넷뱅킹, 자동이체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소액의 요구불성 예금 등은 계속 이자를 지급하도록 각 은행 지도에 나섰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무이자 통장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이자 적용대상 예금을 지급결제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요구불성예금으로 국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미성년자를 포함한 학생, 노인,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자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대법정 법대 오른 범여권 의원들, 주진우 "사법부 짓밟는 상징적 장면"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