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측정 역추산 인정 못해대구지법 무죄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명 부장판사)는 10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방식의 음주운전 측정으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43.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상업)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중 67kg인 피고인이 소주 3잔을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9%로 계산했으나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에 대한 고려가 없고,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량을 전혀 공제하지 않아 운전당시 0.05%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 인수로서 남자에게 적용하는 통계자료의 수치 중 평균치에 근사한 0.7 대신 피고인에게 유리한 0.86으로 나눌 경우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4%에 불과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99년 8월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벼운 사고를 낸뒤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위드마크 공식=독일에서 개발된 것으로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계산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음주량×알코올 비중×알코올 도수×체내흡수율)/(체중×0.7~0.86×10) 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