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비정 부족 독도해역 중어선 불법어로 우려

다음달 말부터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돼 독도해역 등에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가 우려되나, 이를 단속할 해양경찰 경비정이 턱없이 부족하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동해 경비는 동해.포항.울산 등 3개 해양경찰서가 맡고 있으나, 파고가 높은 먼바다 경비가 가능한 250t 이상의 경비정은 동해 3척, 포항 3척, 울산 2척 등 총 8척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독도해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및 중간수역을 전담하는 동해해양경찰서는 1천t급 1척, 500t급 2척 등 3척의 경비정이 대거 몰려올 것으로 보이는 독도해역 중국 어선들을 전부 감시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항해경의 큰 경비정을 이 해역에 투입한다 해도 출동 가능한 것은 고작 6척 뿐이어서 어민들이 불안해 하고있다. 남해를 관장하는 부산.통영.여수.목포 해경의 경우도 250t급 이상 경비정 보유량이 합계 7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 12개 해경서가 보유한 경비정은 총 237척이며, 그 중 200t급 이상은 50여척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심각한 경비정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무궁화호 등 3백t급 이상 어업지도선 25척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계자는 "어업지도선은 국제법상 경찰권이 없어 EEZ에서 외국 선박을 단속할 수 없다"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해경 소속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경측은 그러나, "독도 해역 파고를 감안하면 250t급으로도 사실상 부족, 적어도 1천500t급 이상은 돼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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