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미숙아 상태로 태어났다고 해도 병원이 미숙아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망막 질환 가능성에 대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2일 미숙아로 태어난 딸이 실명하게 된 책임을 져야한다며 장모(36)씨 등이 ㅈ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ㅈ병원에 대해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미숙아로 태어나 보육기에서 치료를 받던 장씨의 딸에 대해 망막증 징후를 살펴야 하고 망막증 가능성에 대비, 부모들에게 적절히 진단을 받도록 자세히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적절한 눈 검사를 실시하거나 퇴원 이후에도 질환 발생 가능성을 부모들에게 알려 진단을 받도록 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장씨의 딸이 실명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병원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장씨는 96년 부인이 임신 27주만에 미숙아 상태로 딸을 낳게 돼 병원 보육기에서 치료를 받다 2개월만에 퇴원시켰으나 병원측 잘못으로 망막증상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해 실명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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