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세 '전자 고지'확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전자결제를 통해 각종 지방세를 고지받고 납부하는 전자고지·납부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대구시를 방문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 행정문서를 전자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중인 전자고지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고지제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 고지서를 e메일을 통해 전달받고 전자뱅킹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지방세 전자납부제는 대구시 등 전국 1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이며 전자고지제는 서울 송파구 등 15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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