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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주 등 전 금융권 계좌 일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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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정진택 조사1국장은 14일 "중앙언론 관계사의 주주인 임직원이나 친인척에 대해 전 금융권 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규정에 따라 언론 관계사 주주인 임직원, 친인척 등에 대해 은행은 물론 증권사, 보험사 등 전 금융권의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어 '금융계좌 추적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졌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과 관련, "금융계좌 조회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을 뿐 결코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당사자들은 본인의 계좌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조회를 받았다는 사실을 지난 7일 이후에나 알았을 것"이라며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이같이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 국장은 또 "현재 조회는 끝났고 금융계좌 추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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