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의 33개 기업규제 완화책에 대한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요즘 정치권에서는 재벌 옹호론과 재벌 해체론으로 나뉘어 논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면서 기업이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야 경기회복이 된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하고 있다.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나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도덕적 해이는 법적 조치나 여론의 비난만으로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다. 기회비용이 기업윤리에 주는 암시는 이윤달성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은 다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윤은 단순히 이해관계자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희소한 자원 사용의 효율성이나 생산성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해야 한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생산활동은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어, 자연스럽게 윤리적 이슈를 유발하게 된다. 만약 경영자들이 이점을 항상 주지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보통은 자신보다 남의 입장을 더 고려해 주는 데는 취약한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의식적인 주의를 요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경영자는 총체적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총체적 통합성이란 톰 피터스가 일찍이 그의 경영혁신 핸드북에서 소개한 것으로 고객 대응, 혁신, 품질, 종업원 능력 제고, 분권화, 그리고 관료제의 타파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경영 성공의 요인들과 함께 또 하나의 요인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총체적 통합성은 모든 경영활동에 신뢰라고 하는 기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약속의 불이행, 비윤리와의 타협, 경영자의 일관되지 않은 행동이 있는 한 오늘날 제시되는 생존을 위한 여러 전략들은 작동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총체적 통합성은 급변하고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을 묶어 줄 수 있는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
둘째, 경영자는 기업이 합법적인 불법을 하는 합법적인 기관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현대인들은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일종의 미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경영이 비윤리적이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상들이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특히 기업들마다 경영윤리를 훈련할 수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참조할 만한 일이다.
셋째, 경영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윤리적으로 허용되는지의 범위를 정하여 집행할 책임을 가진다. 불법이 아닌 한 허용범위는 각 기업이 정할 바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정하고 나면 모든 정책, 의사결정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겠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법인, 즉 법적인 인간으로 생로병사를 거치게 마련이다. 그러나 법인인 기업은 개인과 달리 집단이 공식적 계약 하에 모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 성격의 단순 합과는 별개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기업 구성원 각자가 비록 개인적 차원에서는 법적, 도덕적으로 떳떳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도 그러리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게다가 갓 창업한 회사들은 마치 어린이가 충분히 사회화가 되지 못하여 미숙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못된 어른들을 무비판적으로 따라 배우기도 하는 것처럼 기존 기업들의 행동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따라하기 쉽다. 우리는 이미 도덕적 해이를 흉내내는 여러 벤처 기업가들을 보아 왔다. 그러기에 소위 재벌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기존 세대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상행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경제 단체들은 권위적 대응이나 형식적인 윤리강령 선언을 벗어나 건전한 상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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