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부영의원 수뢰사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96년 동서울 상고의 학교부지 이전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과 김중위 전의원에 대한 23차 공판이 21일 오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려 증인신문이 있었다.

공판에서 전 광숭학원 재단이사 윤모씨는 "이의원에게 부지 이전과 관련해 협조해달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건넨 적이 있느냐"는 검찰 신문에 "돈을 준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받은 협박과 회유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며 "돈을 준 날짜도 검찰이 짜 맞춘대로 말했으며 뇌물공여사실을 시인하면 보석으로 내보내주겠다는 검사의 제의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