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농, 축,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후보자와 전조합원에게 경고성 계도서한문을 발송했다.
경주경찰서는 다음달 7일 경주시농협장 선거와 8일 불국사농협장, 9일 외동농협장 등 선거를 앞두고 전체 조합원 8천740명에 대해 계도 서한문을 발송하고 공명선거가 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깨끗한 농협조합장 선거가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통령선거까지 이어질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사전담반도 편성했다.
지난 2월25일 실시된 건천농협장 선거때 경찰은 조합원 2천512명에게 서한문을 발송, 불법타락 선거운동이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광주 군공항, '반도체 기지'로 바뀐다…전투비행대대 어디로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