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농, 축,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후보자와 전조합원에게 경고성 계도서한문을 발송했다.
경주경찰서는 다음달 7일 경주시농협장 선거와 8일 불국사농협장, 9일 외동농협장 등 선거를 앞두고 전체 조합원 8천740명에 대해 계도 서한문을 발송하고 공명선거가 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깨끗한 농협조합장 선거가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통령선거까지 이어질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사전담반도 편성했다.
지난 2월25일 실시된 건천농협장 선거때 경찰은 조합원 2천512명에게 서한문을 발송, 불법타락 선거운동이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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