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참여자치연대(박기호, 김진문 공동대표)는 24일 법원의 울진군의회 외유경비 반환소송 기각 결정에 『판결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참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각 판결이 났다고 해 관광성 외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에서도 일부 관광성이 있음이 지적됐듯이 의원들은 군민들의 혈세 낭비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울참연은 또 『공공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집행을 위해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대, 정부측에 「납세자 소송법」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군의회 혈세 낭비에 대한 항소도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엔 의미가 약하다고 판단,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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