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소보면 봉황리~송원리 간 도로(1km)가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24일부터 12월24일까지 7개월간 통행금지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노선버스 및 4t이하 차량은 소보~달산교~달천교~군위읍(18.5km) △4t초과차량은 소보~비안~봉양~군위읍(22km), 혹은 소보~장천(상림)~군위IC(수서교)~군위읍(27.6km) 으로 가는 우회도로를 지정했다.
한편 4차로로 확장 중인 포항∼구룡포간 국도 31호선중 동해면 상정1리 육교~석리1리 육교간 1.96km가 25일 개통된다. 동해면 일월리∼석리, 상정~하정리간 9.64km는 지난 연말 개통됐었다. 총 연장 12.5km중 남은 구간인 동해면 석리 인근 0.9km는 오는 9월 준공, 개통 예정이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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