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교부 임대활성화 대책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5년)에 해당업체의 부도로 입주자가 분양전환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현행 7~9.5%에서 분양전환 시점부터 10년간 3%로 인하된다.

이럴 경우 입주자는 매년 80만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며 이를 분양전환후 10년간 적용하면 800만원의 이익이 실현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광역도시계획 확정후 도시기본계획절차를 생략하고 단지조성계획을 수립, 그린벨트 해제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이상 단축토록 했다.

특히 서울시와 5대 광역시가 재개발 사업추진시 재개발 구역에서 세입자용 임대주택외에 추가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최대 20% 포인트까지 높여주기로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주공과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위해 현행 18평이하 임대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가구당 대출금리 4%로 3천만원씩 지원되던것을 가구당 건설비의 70%씩을 3%의 금리로 지원을 확대하고, 주공이 독점해오던 국민임대주택(국가재정 30% 지원) 건설을 대도시 지자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공이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매입임대와 도심내 슬럼화 지역을 주상복합건물로 리모델링하는 리츠(REITs) 회사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수 있도록 해 1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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