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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조작 250억 유치 벤처사장 100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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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는 부실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등을 통해 끌어모은 투자금을 횡령한 벤처기업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1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27일 (주)지한정보통신 이성호(46)사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45)감사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경리이사 김모(54)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관공서의 제품설치와 은행대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울 강남구청 지적과장 홍성호(55)씨와 외환은행 삼성역 지점 강정호(40)차장, 지한레저산업 오평주(50)이사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회계사 이모씨를 재정경제부에 징계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장 이씨는 지난해 2월 매출이 없는 회사의 회계분식을 통해 매출액을 늘리고 이를 홍보해 250억원의 은행, 개인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이중 30여억원을 빌라매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65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 35만주를 무상취득한 혐의다.

검찰은 은행과 소액투자자들의 투자금 250억원 가운데 100억원 이상의 자금과 수만주의 주식 행방이 확실치 않음에 따라 회사 임직원들의 횡령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멀티영상광고장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지한정보통신은 다른 회사의 민원서류발급기를 매입, 광고장치만 조립해 관공서에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로 홍보돼왔으며 사장 이씨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청 이달의 벤처인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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