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행위 근절, 의·약기관 보험료 부당 청구 방지를 위해 28일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선발, 운영에 들어갔다.
감시단은 약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의료기관의 건강보험료 허위·부당 청구 △처방전 알선대가로 약국이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의료기관의 원내 조제 △약국의 임의, 변경, 수정, 대체조제 위반 △처방전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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