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재정안정 단기대책 내용

복지부가 28일 당정협의에 들어간 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에는 20여개 항목의 단기 재정절감 대책과 7, 8개 중장기 검토과제가 포함돼있다.

이들 단기 대책 가운데 일부는 국고지원 증액 규모 등과 맞물려 있어 오는 31일 공식발표 이전까지 여당 및 타부처 조율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단기대책과 중장기 검토과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소액진료 본인 부담금 조정

현재는 진료비(약제비 포함) 1만5천원 이하의 소액진료 환자들은 의원 2천200원, 약국 1천원 등 최고 3천200원만 본인이 부담한다.

1차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소액진료 구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본인부담금 조정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그 만큼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복지부는 당초 소액진료 본인부담을 현재의 정액제에서 30%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국민반발이 너무 클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일단 올해는 정액부담금 인상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알려진 대로 정액부담금이 의원 3천200원(현행 2천200원), 약국 1천500원(현행 1천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정액부담금이 4천700원으로 늘어나 정률제 전환시(4천500원)보다도 국민부담이 무거워지는 셈이다.

◇차등수가제(진찰.조제료 체감)

의사와 약사의 적정 진료, 조제건수를 제시하고 초과분에 대한 급여를 삭감함으로써 의약분업 본래 취지대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원의 경우 적정 환자수(80명) 초과분 가운데 81~150명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진찰료를 각각 10%, 20%, 25% 삭감하고 151명부터는 50%를 삭감한다는 것이 골자다.약사에 대해서는 하루 적정조제건수를 70건으로 규정, 71~135건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조제료를 각각 10%, 20%, 25% 삭감하고 136건 이상은 50%를 삭감할 예정이다

◇참조가격제

독일 바이엘사가 개발한 아스피린 등 오리지널 약(고가약)을 사용하는 환자에 대해 약값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다.

물론 정부가 아스피린과 동일 성분, 동일 효능의 저가약(카피약) 그룹을 정하고그 효능과 성분이 똑같음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된다.

성분과 효능이 동일한데도 의약품에 대한 편견 등으로 고가약만 고집하는 환자는 약값을 일부 부담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사제 분업 제외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대목이나 결국 의약분업 적용대상에서 완전 제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사실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환자들이 주사를 맞기 위해 의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인근 약국에서 처방주사제를 구입, 다시 의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아무리 의약품 남용을 막는 것이 의약분업의 취지라 해도 국민불편이 너무 큰데다 주사제 사용억제 효과도 예상보다 크지 않아 대표적인 개선과제로 지목돼왔다.

◇성분명 처방 및 리필(Refill)제

의약품 분류와 관련해서 주사제 분업 제외와 대칭적 위치에 있는 것이 낱알 판매와 성분명 처방이다.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발했던 낱알판매는 의약분업 원칙대로 허용하지 않는 대신 성분명 처방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리필 제도는 부분 도입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성분명 처방은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들에 국한, 의사의 판단을 전제로 허용한다는 정도여서 현재의 대체조제 인정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양보험 제도

중장기 검토과제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노인요양보험 제도이다.

현재 전체 의료비 지출의 17%를 차지해 이미 보험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증가 추세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40세 이후 보험 가입자들이 현행 보험료와는 별도로 총소득의 1% 정도를 요양보험료로 내고 주로 65세 이후 만성질환 등이 생겼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그러나 적용 연령대와 강제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보험혜택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오는 2003년 도입을 목표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해나간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어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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