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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장애인 권익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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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장애인편의시설이 미비한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최대 3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장애인보호법규가 대폭 강화되는 것을 계기로 장애인단체가 대대적인 '장애인권리 확보운동'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는 28일 대구경찰청에 장애인인권보장과 관련한 자체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건의서를 보내고 장애인인권보호에 대한 대구경찰청장의 대책을 촉구했다.

지장협은 대구경찰청 및 산하 6개 경찰서에 청각장애인들의 조사를 도와줄 수화통역사가 없었고 경찰관들이 정신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장애인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장협이 대구경찰청 및 시내 각 경찰서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경찰관들은 외모 또는 신체를 보거나(3곳) 대화 및 참고인 진술(2곳) 등을 통해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단정하는 등 대다수 경찰서가 명확한 지침없이 '정신지체장애인 판정'을 하고 있었다.

또 대구경찰청을 비롯, 산하 6개 경찰서의 유치장에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없었고 장애인을 위한 변기지지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대구경찰청과 중·북부경찰서 등 서부와 달서경찰서를 제외한 7개 경찰서가 설문에 응했다고 지장협은 밝혔다.

지장협은 이와 관련,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화통역사와 사회복지사 특채, 유치장내 편의시설설치 등을 요구했다.

지장협은 이와 함께 대구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위해 국회 내무위원인 이해봉(한나라당)의원에 의뢰, 대구지역 교정시설에 대한 현장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지장협은 최근 종교시설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의 규제를 받는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1차 실태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중 시설개수권고를 한 뒤 고쳐지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고발할 방침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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