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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울진 근해 3중자망 허용 어족자원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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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안해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울릉·독도 해역과 울진 왕돌암 근해 등에 허용되고 있는 3중 자망 그물 조업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역에서는 울릉 20여척, 울진 30척, 포항·영덕 50여척 등 총 100여척의 3중 자망 어선들이 연중 볼락·이면수·우럭 등을 잡고 있으나, 이 방식은 조업 강도가 너무 높아 어린 고기까지 모조리 씨를 말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바다 속으로 분실된 폐어망까지 산란장의 어린 고기를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

실제로 수산진흥원이 2000년까지 3년간 해마다 5월 초순 사흘간 독도 부근에서 어획량을 표본조사한 결과, 코돔 이외의 어종은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때 출현한 어종은 1998년 35종 77.43kg이던 것이 1999년 27종 36.62kg, 2000년 30종 18.63kg으로 급격히 줄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신 한일어협으로 어장이 대폭 감소한 뒤 자망어선들의 울릉·독도어장 출어가 더 증가, 울릉군청은 3중자망 조업이라도 금지시켜야 어족 자원량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중앙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어민들도 3중 자망 어업의 폐해를 인정했으나 해당 어민들의 생계보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업업종 변경 등 장기적인 정부 지원책이 필요해, 우선은 바다 휴식년제 도입 등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3중 자망어업=대통령령 5027호는 1963년부터 울릉·독도주변 전수역에 유일하게 3중 자망어업을 허용했다. 또 1996년에는 울진 왕돌암 해역도 허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물코 기준은 선인망 구획어업 15㎜, 연안 조망 25㎜, 중형 기선저인망 33㎜, 대형 기선저인망 및 대형 트롤어망 54㎜ 등인데 비해 연안자망은 10㎜로 가장 조밀하다.

특히 3중 자망은 그물코에 잘 걸리지 않는 어류·갑각류나 크기가 다른 여러 어종을 한꺼번에 잡기 위해 그물코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을 하나로 겹쳐 만든 그물로, 어느 방향에서 어떤 형태의 고기가 오든 모두 잡히도록 돼 있다.

이런 3중 자망어선들 중 일부는 허용 구역을 벗어나 불법조업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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