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31일부터 국도와 지방도 속도제한이 현실에 맞지 않는 4개시군 10개구간(35.4km)에 대한 속도를 상향조정했다.
종전 시속이 50~60km이던 경주 4곳(경주병원네거리~용강네거리, 강변도계장 삼거리~터미널, 강변도계장~경대교~금장교, 터미널 삼거리~유아원 네거리)은 80km로 높였다. 종전 시속 50km였던 문경 3곳(마성면 소야교~가은읍 왕능리, 영순면 연신교~김용리~의곡리~사근리~오룡리, 영순면 의곡 삼거리~말응리~율곡리~영풍교)와 예천 2군데(용문면 두천리 저수지 앞~내지리 내지 삼거리), 경산 1곳( 태성아파트 삼거리~시청 네거리~임당네거리)도 60km로 상향조정됐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1일부터 끼어들기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가 위반 차량은 2만원(이륜자동차)~3만원(승합.승용차)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안전띠 단속결과 지난달까지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지난해보다 26.7%(150명)나 줄었고 안전띠 착용율도 23%에서 98%이상으로 높어졌다고 밝혔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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