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약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진료사실과 다를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 부담금, 영수증 사본과 함께 빠른 시일내 보내달라고 했다. 진료내역 통보서 발송은 일부 병.의원들의 건강보험료 허위청구 사례가 많은 데 따른 조치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은 영수증과 처방전을 발급하지만 작은 병.의원과 약국은 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있다. 영수증을 요구해도 연말에 필요하면 발급해 주겠다고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내역 통보서를 발송해도 헛수고다.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보건당국은 진료내역 통보서 발송에 앞서 모든 병.의원과 약국이 처방전과 함께 진료비 및 약품 대금 영수증부터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조창식(대구시 동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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