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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내집마련'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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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가 '귀하신 몸'이 될 듯 싶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키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체계를 개편,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소형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체계를 개편,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건교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연 7.5~9%에서 7~7.5%로 내리기로 했다. 3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9만3천360원의 금리부담을 덜게 된다.

또 내년 말까지 생애 처음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규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연 6%(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의 조건으로 집값의 70%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 처음으로 소형주택을 살 경우 은행에서 기존 대출금리보다 2% 포인트 남짓 낮은 조건으로 집값의 대부분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즉 평화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3천만원을 대출받았을 때 금리(7.75%)가 월 18만7천500원이라면 새로 도입되는 대출상품은 월 15만원의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대출상한액도 종전 집값의 3분의1에서 70%로 크게 늘어났다. 대출기간도 20년이나 돼 서민들의 자금운용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혜대상은 지난달 23일 이후 소형주택을 계약한 사람이다.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따로 재산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며, 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20세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금리도 연4%에서 3%로 내리고, 전용면적 18평형 이하 소형분양주택 건설자금지원금 이자도 연7.5~9%에서 7~8%로 낮아진다.

대구지역의 부동산업계에서는 소형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대출조건 마련 등으로 소형아파트 선호도가 크게 높아져 공급물량 부족과 가격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 대상주택 (단위:%)

사업 금리인하(현행쭭변경)

임대주택공공임대4.0(공공기관은 3%)

공공분양7.5~9.07.0~8.0

근로복지7.5~9.07.0~9.0

분양주택재개발 재건축9.58.0

다가구 단독주택9.07.5

다세대8.07.5

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사업6.55.5

분양중도금8.0~8.57.0~8.0

수요자 자금근로자서민구입자금7.5~9.07.0~7.5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신설6.0

중형주택중형주택(전용25.7평이하)9.59.0)

자료: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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