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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상선 영해통과 사전통보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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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제주해협 통과를 원하는 북한 상선이 우리측에 사전통보나 허가 요청 등 필요한 제반 조취를 취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방침을 확정했다.정부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동원 통일부 장관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 대책 등을 논의한 후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황의돈(육군준장)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당국은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사전통보 및 허가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런 절차없이 통과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전통보나 허가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북한 상선에 대해서는 제주해협 통과를 사실상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 대변인은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한 북한상선은 쌀과 소금 등 생필품을 싣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이를 감안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정신에 입각해 이번 한번에 걸쳐 영해를 통과하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북한 상선 3척이 지난 2일 우리측 영해를 침범, 항해하다가 3일 오후 3시께 모두 서·남해 공해상으로 빠져나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청진2호(1만3천t급)와 령군봉호(6천700t급), 백마강호(2천700t급) 등 북한상선 3척이 동·서해 공해상을 항해하다가 각각 우리측 남해안 영해를 침범했다.

북한선박이 우리측 영해를 침범, 항해하자 해군은 P-3C 해상초계기와 초계함, 경비함 등을 긴급 출동시켜 감시활동을 펴는 한편 공해상으로 유도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이들 선박이 통과한 제주해협은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곳으로, 군함을 제외한 외국 상선은 사전 통보없이 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북측 선박이 이 해협을 무단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군당국은 북한이 '무해통항권'을 인정해주도록 남한과 국제사회에 요구하겠다는 의도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대책방안을 마련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령군봉호는 우리 해군 고속정과의 무선통신에서 '상부에서 내린 지시대로 제주해협을 통과하겠다'고 통고했다"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겠다는 의도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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