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각종 단체 특강과 관련, 문희갑 대구시장의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조사해 온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 시장의 활동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문서로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시선관위 관계자는 "문 시장의 특강 내용을 부분으로 나눠 검토하면 개인적인 치적을 홍보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 '21세기 대구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장의 직무를 크게 벗어난 행위는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앙선관위의 의견도 시 선관위의 의견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특강이 대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데다 문 시장이 앞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이라고 밝혀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선관위는 문 시장이 지난달 19일 열린 대구경찰청 직원 특강과 23일 지역 학교장 및 장학사 특강, 24일 운전기사 특강 등에서 강연의 상당 부분을 치적 홍보에 할애한 사실을 인지,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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