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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30일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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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동시 부과되며 상습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2년이 지난 뒤에나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여당은 4일 민주당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 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과 이무영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특히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 논란과 관련, 촬영후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돼 있는 것을 7일 이내로 단축, 아파트 단지 입구 등 특정 장소에서 집중 신고하는 것을 방지토록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등 부작용 방지책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제한속도 위반의 경우 초과 속도를 시속 0∼20㎞, 20∼40㎞, 40㎞ 초과 등 세가지로 세분화, 각각 처벌기준을 달리하고 특히 40㎞ 초과시에는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유리 선팅규제에 대해서도 현행 '전방 10m에서 차내식별 가능'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으로 객관화하기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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