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광고 과장돼도 계약자체 무효 불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분양광고가 과장됐어도 분양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7일 이모씨가 "분양광고가 과장됐다"며 상가분양회사인 D토건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토건이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운영하고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내용이 정작 분양 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만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전 광고에 다소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상거래 관행에 비춰볼 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이를 사기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수익이 얼마나 될지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96년 10월 D토건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 계약을 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